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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자료

마이클 왈저Michael Walzer의 정의와 다원적 평등 논평

by Radimin_ 2016.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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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저는 공동체의 성원자격에 대한 승인과 배제 차원에서 정의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각각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수성은 성원에 대한 승인과 배제를 통해 존재한다. 따라서 공동체는 자신의 특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저마다 성원에 대한 승인, 배제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동체들의 특수한 승인, 배제 기준을 모두 인정하게 되면 공동체에 포함되지 않거나 혹은 특정 공동체의 폭압적인 전제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구제되기 힘들 것이다. 더불어 성원의 비성원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 내지는 폭력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른바 다원적 평등이라는 것은 성원과 비성원 간의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평등과 불의를 개선하기 위한 지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공동체의 승인, 배제의 기준의 자의적인 수립과 난립을 완화시켜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것은 다원적 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단계이다. 각 공동체의 특수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비성원에 대한 공동체의 폭력적 배제를 방지하고 정의로운 승인기준을 이끌어내기 위해 왈저는 ‘상호부조의 원칙’과 ‘정치적 정의’ 개념을 토대로 논지를 전개한다. 



왈저의 논의는 공동체적 특수성과 도덕적 도덕원리의 상충관계 속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고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관념적으로 도출된 특정 원칙을 현실에 획일적으로 적용되어야할 강력한 원칙 보지 않는다. 상호부조의 원칙은 공동체의 성원 정책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하는 원칙이지, 정책 자체를 획일적으로 규정하여 공동체에 대한 성원들의 자치를 훼손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상호부조의 원칙은 과연 구속력을 갖출 수 있는가? 규범적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된다고 해도 종국적으로는 제도화를 통해서만 그 규범의 지향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소규모 사적 공동체라면 성원의 양심에 호소하여 상호부조의 원칙을 관철시키고 그 원칙에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규모의 공동체에선 어떨까.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상존하며 끊임없는 갈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 국가라는 공동체이다. 이러한 국가공동체를 대상으로 구속력 없는 규범으로서의 상호부조의 원칙을 주장한다고 해도 국가가 그 규범에 입각하여 ‘양심에 따라’ 행위 할리는 만무하다. 국제관계에 있어서 정치적 현실주의에 입각할 때, 국가의 행동유인은 타국에 대한 자국의 이해관계일 뿐이지 결코 양심이나 도덕이 아니다. 따라서 상호부조의 원칙은 그것의 지향점을 달성하기위해 제도화 과정을 거쳐야하며 이 과정은 국가에 대해 일정정도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보다 상위의 공동체를 통해 달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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